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슬픔을 잊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각종 세금 문제와 상속인들간에 조율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법정상속등기 절차를 기본 부터 실무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법정상속등기란?
2. 상속 재산 확인과 중요 포인트
3. 상속인 파악 및 지분 정리 방법
4.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
5. 실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
6. 등기 완료 후 체크리스트
7. Q&A
8. 관련 태그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등기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 거래 및 담보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매도하거나 전세를 놓으려면 반드시 명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정상속등기입니다.
최근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폼(e-form)신청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파악
상속등기의 첫 걸음은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고인의 소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건 상속인의 파악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실무와 주의점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상속인들의 각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취득세 납부확인서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가능하고,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우 가까운 전국 등기소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상속지분 오류, 주소 불일치, 서명 누락 등 사소한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제출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따라서 안내드린 각 서류들을 잘 체크하셔서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꼭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상속인 이름,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완료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을 잊지 말아야 해요:
- 재산세 변경사항 확인
- 향후 부동산 거래 대비 공동명의 여부 체크
특히 세금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A
아니요. 법정 지분대로 자동 분할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활용이나 매각을 위해 협의분할서가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선고나 한정승인 등 법적 조치를 거쳐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심판문을 받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등기가 완료될 수 없고, 만약 등기소의 실수로 등기를 해주더라도 추후 취득세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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