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 협의분할상속등기에 필요할까요?(2026년 최신)
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