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확인소송 완벽 가이드 | 절차·증거·판례·주의사항 총정리
친생자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자관계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신분상의 문제를 넘어서, 상속권, 부양의무, 상속재산분할 등 여러 법적 효과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생자확인소송의 의미, 제기 절차, 증거, 쟁점,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친생자확인소송이란?
친생자확인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며, 통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된 경우, 혹은 생부(생모)가 본인의 친자임을 인정받고자 할 때 제기됩니다.
이 소송은 ‘법적 친자관계’와 ‘실제 사실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때 정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DNA 감정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반대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본인 (성년 자녀 포함)
- 부모 중 한쪽
- 자녀나 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
단,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피고를 검사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척,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피고를 검사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3. 친생자확인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제출 —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단,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 증거 제출 — 당사자 사이의 유전자 검사서, 가족관계등록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출생관련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법원 감정명령 — 유전자 감정기관에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론 및 심리 — 당사자 진술과 증거조사 진행.
- 판결 선고 —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 또는 부정.
- 판결 확정 후 정정신청 —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반드시 정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전자감정의 중요성
법원은 필요 시 직권으로 감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전자 일치율이 99.9% 이상일 경우 친자관계가 거의 확정됩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직접 감정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한 동일모계 등의 확인을 통해 간접적인 감정결과만으로도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쟁점 및 판례 요약
4.1 친생추정의 원칙과 그 반증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강력한 반증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유전자검사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친생추정을 뒤집는 사례도 있습니다.
4.2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남편이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반해 친생자확인소송은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당신의 자녀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소의 이익과 원고가 다릅니다.
4.3 인지청구소송과의 차이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친자확인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증거와 준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서류(제적,기본,가족,혼인 등)
- 출생증명서 또는 병원 진료기록
- DNA(유전자) 검사 결과
- 사진, 서신, 증인 진술 등 보조 증거
특히 DNA(유전자) 검사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전 미리 검사를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기관은 법원 지정 또는 국가공인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6. ✅ 실무 체크리스트
📋 소송 전 확인사항
- 제척기간(사망 후 2년 이내) 지났는지 체크
- 관할 법원 확인: 피고 주소지 기준
- DNA 검사 의뢰기관 신중히 선택
- 판결 확정 후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필수
- 상속 분쟁을 병행될 경우 친생자 및 상속전문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
7. 친생자확인소송 후 정정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정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 신청서(가족관계등록관서 비치)
- 신분증 사본

8. 관련 내부 링크
FAQ: 친생자확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
1) 친생자확인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10만 원 내외이며, DNA 감정 비용은 보통 40만~6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DNA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감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생자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다르나요?
전자는 ‘관계가 존재함’을, 후자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둘 다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절차이지만, 청구 취지가 상반됩니다.
4) 판결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반드시 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생자확인소송은 상속관계와 직접 연관되므로, 상속분이나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친생자확인소송은 단순한 혈연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의 기초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리 구조와 증거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와 연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