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한다면? 심판 전 확인할 것(2026년 최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세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려고 하는데,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동의했으니 먼저 소유권을 정리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생겼다면, 그 사람을 빼고 협의분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행된 유언 없는 살핀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리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침묵이나 연락 회피를 동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 분할방법을 정한 유언이나 분할금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이 언제나 첫 단계는 아닙니다.
- 협의가 깨졌다면 한 명 또는 여러 상속인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방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이 원칙적으로 선행됩니다.
- 청구할 재산, 상속인, 생전 증여·유증 자료를 정리하면 분할안의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두 사람의 합의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별로 어느 재산을 가져갈지 정하는 과정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포기 등으로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을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그 사람 몫을 임의로 계산해 협의가 끝났다고 적지 마세요.
반대로 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인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269조의 재판상 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먼저 각자의 제안과 반대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합의 가능한 재산과 다투는 재산을 구분해 보세요.
법원 절차 전에 먼저 가려야 할 조건
유언과 분할금지의 범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결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 합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검인 여부, 합의서의 내용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발생하였더라도 곧바로 ‘한 명이 거부하니 심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유언 자체의 효력이나 대상 범위가 다투어지면 그 쟁점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재산을 청구할까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특정 상속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 거부하는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적고 다른 상속인을 빠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상속재산 목록,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도록 규칙 제114조가 정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아파트 외 예금 등 청구 대상으로 삼을 재산을 식별할 수 있게 적고, 각 자료의 기준일과 명의를 구분하세요. 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관해 동시에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규칙 제115조 제1항). 목록에 빠진 재산까지 자동으로 이번 심판에서 나뉜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에서 심판까지,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만, 공시송달 외에는 소환이 어렵거나 조정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정이 자동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반드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주거나 반드시 경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 대상과 각 상속인의 주장·자료를 놓고 판단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은 특정 재산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소유로 하면서 상속분·기여분과 가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방식만 약속받기보다 아파트의 사용 상황, 평가자료와 정산 여력을 함께 정리하세요.
준비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모으세요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 포기·유언·분할금지 관련 문서가 있다면 따로 모아 적용 범위를 살핍니다. 이 목록은 사건별 예시이며, 발급 범위와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둘째, 등기사항증명서·예금 잔액자료처럼 재산과 명의를 특정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동산 시가나 사용·관리 현황이 다투어진다면 그 자료의 작성 시점과 근거도 표시하세요.
셋째, 각자가 제안한 분할안과 회신, 생전 증여·유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반대한다’는 문자만으로 특정 분할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다툼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세 자녀가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를 갖고 다른 자녀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했고, 둘째는 아파트 매각을 원합니다. 셋째는 분할안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의 몫을 임의로 남겨 두었다고 협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의 상속인 지위, 유언·분할금지, 아파트와 예금의 범위 및 가치, 정산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뒤 조정 또는 심판에서 분할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에게 아파트가 귀속될지는 이 가정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은 빼도 되나요?
아니요.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동상속인이라면 협의에서 제외하거나 심판 상대방 범위에서 누락할 수 없습니다.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정·심판 절차에서 법원의 안내를 받으세요. 연락두절 자체가 동의는 아닙니다.
조정 중에 합의하면 계속 심판해야 하나요?
반드시 계속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에서 재산 범위와 분할방법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문구와 재산 표시, 정산 방식이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 가능성을 결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청구하면 예금도 자동으로 나뉘나요?
아니요. 규칙은 분할을 청구한 재산을 함께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대상과 목록에 예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면 절차상 보완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처리기간과 비용을 지금 확정할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송달, 재산 범위와 평가 다툼,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의 현재 인지·송달료 안내와 필요한 평가비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은 총액이나 완료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과 유언·분할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할 재산 목록과 서로 다른 분할안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분할 대상이나 생전 증여가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서류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유용합니다. 관련 설명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와 필요조건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의 해당 조문과 안내를 2026년 10월 1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