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란? 실종이 아닌 부재 상태에서의 법적 조치(2025년 최신)

부재자재산관리는 일정 기간 생활 근거지에서 이탈하여 생사는 확인되지만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종선고처럼 법적 사망을 간주하지는 않지만, 부재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권·채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부재자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장치라는 점에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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