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벽 가이드 | 전문가가 알려주는 최신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출생일, 부모관계 등 신분관계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정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의미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위 정정 절차 이후에 필요할 수 있는 절차를 다루는 협의분할상속등기나 유언대용신탁등기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사항이 잘못 기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 철자 오류, 생년월일 오기재, 부모 성명 착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정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단순 정정: 명백한 오기, 행정착오로 확인 가능한 경우
- ② 허가 정정: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예: 친생자관계, 입양 관계 등)
✅ 핵심 포인트: 허가 정정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원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대상 및 사유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정 신청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 정정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출생기록의 날짜, 장소, 부모 이름 오기재
- 입양사실 누락 또는 잘못된 친자 기재
- 혼인·이혼 사실의 누락
- 법원의 판결(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정정
📌 관련 참고: 친생자소송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1)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정 사유가 명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정이 가능한 사유는 출생기록, 혼인·이혼, 입양, 친자관계, 이름 철자 오류, 성별 잘못 기재 등이며,그 중 일부는 단순 오기 정정으로 해결 가능하지만,신분관계의 본질적 부분(예: 친생자관계 변경, 입양사실 누락 등)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정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관련 병원 진료기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서류
-법원의 판결문(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무효판결 등)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신청 시)
📌 TIP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증빙은 공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진술서 등은 보조자료로만 인정되며, 공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법원 허가 신청
정정 사유가 단순한 오기나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정하고자 하는 구체적 항목 (예: 이름, 출생일, 부모 성명 등)
-정정 사유의 상세 설명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목록
-정정 후 예상되는 등록사항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 시 보정명령(추가 자료 제출 요구)을 내리며,
정정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면 허가결정문을 발부합니다.
이때 법원은 정정이 타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허위 기재 가능성은 없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출생신고 시 친부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김성훈’을 ‘김성민’으로 입력한 경우,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결정이 비교적 빠르게 내려집니다.
반면 친생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입양사실을 뒤늦게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허가결정 후 행정청 신고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해당 결정을 실제 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청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정정 대상자가 등록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입니다.
허가결정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 내용을 등록부에 반영하고,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정정 사실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핵심 요약
-허가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함
-정정된 내용은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증명서에 반영됨
-정정 사실이 기존 기록과 병기되므로 과거 이력도 확인 가능
📌 관련 실무 TIP
정정 후에는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다른 법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사무실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상속등기나 외국인상속등기의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존 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절차 요약표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정정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
| 2단계 | 법원 허가 신청 |
| 3단계 | 허가결정 통지 |
| 4단계 | 행정청 신고 및 반영 완료 |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서류
- 정정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출생증명서 또는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등 보조 증거
🧠 전문가 팁: 만약 정정 사유가 ‘친생자관계 다툼’이라면 등록부정정 및 친생자소송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반적으로 단순 정정은 2~3주, 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정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주의사항
- 허가 없이 단순 신고만 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정 사유가 불명확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와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 신분법적 절차입니다.
📎 추가 참고: 유언검인, 실종선고 등도 신분관계 변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2. 허가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행정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최종 반영됩니다.
Q3. 정정 신청 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단순 오류 정정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 변호사 조력이 안전합니다.
Q4. 정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 법원의 허가결정과 행정청 신고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마무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친자관계, 혼인, 입양 관련 정정은 향후 상속, 증여, 유류분반환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