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상속 절차는 내국인의 경우와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서류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세금 신고가 지연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개시와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확정됩니다. 내국인의 경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주한 영사 확인을 받아야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현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조사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부채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세금 체납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거소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번호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등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외국인 부동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서명한 협의서를 본국에서 공증받은 후 번역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적의 상속인이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일본 공증인의 인증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는 통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인 상속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반드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서류
이 과정에서 외국 서류는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서와 공증 문서를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와 납부
외국인 부동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외국인 상속인도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5일 사망한 경우, 한국 거주자는 2025년 7월 말일까지, 해외 거주자는 2025년 10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외국에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국제조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유의사항
- 외국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과 공증 필요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 확인 필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필수 발급
- 상속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 심판 절차 진행
-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핵심정리
외국인 부동산 상속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원칙이 적용되지만, 추가적인 절차와 요건이 많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특히 외국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세금 신고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분쟁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FAQ
Q1.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적과 무관하게 상속권은 인정되며, 다만 등기와 세금 절차에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Q2.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그대로 제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한국어 번역과 공증을 거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외국인 상속인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거소신고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내야 하나요?
A. 네.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협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