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절차 완벽 정리|필요서류·등기·세금까지 단계별 안내

외국인 상속 절차는 한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상속자격, 관할 법원, 공증 및 번역 절차 등 국내 상속인과는 다른 요건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외국인 상속 절차의 기본 개요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민법과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지(즉,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 피상속인이 한국 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법 적용 – 외국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상속절차 진행 가능 – 상속세 등 조세의무는 한국 세법이 적용됨
2. 외국인 상속 절차의 주요 단계
① 상속인 자격 확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국적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 서류는 반드시 공증 → 번역 → 아포스티유(또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경우에는 공증 후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상속재산 확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재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각 국가의 상속법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등기 및 명의이전
한국 내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 상속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등기신청서, 상속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번역공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관련글 보기: 외국인상속등기 절차 자세히 보기

④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한국 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국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참고: 국세청 상속세 안내
3. 외국인 상속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누락
외국 발행 서류가 한국 내 공적서류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등기소에서 서류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국적·주소 상이 문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 협의분할상속등기 과정에서 서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소·이름 표기 차이로 인한 반려가 자주 발생하므로, 일치 검증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3) 외국인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한국과 상속인의 거주국이 모두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방지조약(DT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 상속 절차에 필요한 주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상속재산목록
- 번역공증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상속등기 위임장 (공증 필요)
📌 팁: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자국어 → 한국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5. 외국인 상속 절차의 법적 근거
–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의 순위 및 범위 – 국제사법 제49조: 상속에 관한 준거법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속등기의 신청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 외부 참고: 위키백과 – 국제사법
6. 외국인 상속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체류자격 확인: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 체류자는 국내 은행 업무 제한 가능
✅ 송금 제한: 상속재산 해외 반출 시 외환신고 필요
✅ 대리인 선임: 장기 해외체류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 가능
✅ 상속재산 분쟁: 다국적 상속인 간 분쟁 발생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 핵심정리
외국인 상속 절차는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되거나 세금 문제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세무신고까지 일관된 법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 FAQ: 외국인 상속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으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은 작성국의 법률뿐 아니라 유언검인 절차를 통해 국내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외국인 상속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국내 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인은 외국인이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가능성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됩니다.
Q4. 외국인 상속절차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공증된 상속등기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부재자는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상속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결론
외국인 상속 절차는 국제사법과 민법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와 세무 문제까지 연계되므로 전문 법률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외국인 상속·등기·세무신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