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완벽 가이드|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원고인 경우 + 실제 판결 반영(2025년 최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완벽 가이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자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를 때, 해당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원고가 되어 자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신고 과정의 행정 착오,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타인 자녀 신고,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신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처럼 실제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태가 유지되면, 모는 부양·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해당 자녀가 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법원은 DNA 검사 결과, 출생 경위, 혼인 파탄 여부, 양육·생활공동체 부재 등을 종합하여 친생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모가 원고인 사건에서도 혈연부존재와 출생신고 무관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법원이 친생관계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최신 실무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왜 ‘모(母)’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실무에서 모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전형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 사실혼 또는 이혼 과정에서 타인의 자녀가 원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된 경우
  • 전 남편이 제3자의 자녀를 임의로 모로 신고한 경우(대부분의 경우)
  • 모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 오기재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 모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녀와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연결되고, 이러한 이유로 모의 재산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상속권까지 갖게 되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가사소송사건 가류 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스스로 “이 자녀는 나의 혈연 자녀가 아니다”라는 법적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해당 확정판결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결 사례(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① 사건 개요

최근 우리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에서, 원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등재된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 중 외도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이며, 자신과는 혈연·양육·생활공동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정했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요소

법원의 판단 요소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먼저 DNA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혈연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출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병원 기록·출산 관련 자료에서도 모(母)로 인정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생신고의 경위 역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입양’의 성립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민법 제888조의 실질적 요건, 즉,

① 당사자 간의 명확한 입양 합의,
② 15세 미만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③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신분적 생활공동체(동거·양육·교육·부양의 실질)”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신분적 생활공동체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출생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보살핌·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정서적 유대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친자관계 자체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친생관계뿐 아니라 양친자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 혈연관계 부존재 사유 구체적 기재
  2. 법원의 사실조회 및 DNA 검사 – 가장 핵심 증거
  3. 변론기일 – 출생 경위, 혼인 상태, 양육 여부 심리
  4. 판결 선고 – 법원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인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母),자(子) 관계 삭제
  5. 판결문에 의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5. 필요한 증거

  • DNA 검사 결과
  • 출산·입원기록
  • 출생신고 경위 입증자료
  • 양육·생활관계 부존재 자료

6. 판결의 효과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삭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 사이의 상속권 소멸

📌 결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녀 간 혈연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속·부양·가족관계 전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처럼, DNA 검사 및 출생 경위 분석을 통해 법원이 모(母)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사한 가족관계 분쟁과 연계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친생자확인소송, 협의분할상속등기 등 다른 절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로펌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DNA 감정 진행, 출생 경위 분석, 친생자 법리 구성 등 소송 전 과정을 포함하여 친생자소송 실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핵심 요약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