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이 단순한 공유인지 아니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동명의를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유류분 산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부모 자식 간 공동명의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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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공동명의 1/2 지분이 왜 특별수익으로 문제 되었나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가 겸 주택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상 지분 구조는 “피상속인 1/2, 자녀 1/2”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자녀에게 귀속된 1/2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공동 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형식상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지분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끌어올려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동명의의 실질을 심리했습니다.
- 부동산 매수 당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대부분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
- 취득 이후 대출 원리금,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점
-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그 수익이 자녀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점
- 자녀의 경제력으로는 당시 1/2 지분 매수 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웠던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항소심은 등기부에 공동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익을 무상 제공한 구조라고 보아 자녀 명의 지분을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2. 법원이 적용한 핵심 법리 —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구조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먼저 민법 제1008조의2(특별수익의 반영)와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나 특별한 이익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합니다. 즉, 공동명의 부동산이더라도 실질이 무상 이전이라면 공동 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재산(A)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
- 유류분 기초액(B) = A − 피상속인의 채무
- 각 상속인의 유류분 =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따라서 공동 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A 값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곧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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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인정 기준 —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
법원은 공동명의라는 형식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동 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① 자금 출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수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출된 점이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유지·관리 비용 부담
취득 이후 대출 원리금,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등 유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녀가 명의상 1/2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비용을 전부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임대수익 및 사용수익 귀속
임대 목적 부동산이라면 임대료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판결에서는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로만 입금되고 자녀는 별도의 수익을 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 소유·수익 귀속 주체를 피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④ 자녀의 경제력
자녀가 해당 시점에 독자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제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 명의로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으면서 실질 자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법원은 그 지분을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판결의 효과 — 기초재산 증가와 유류분 반환 범위 확대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자녀 명의의 1/2 지분 상당 가액을 공동 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상속 기초재산에 산입했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기초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도 확대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 다시 특별수익으로 편입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커진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공동명의가 있다고 해서 상속 분쟁에서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무 사례입니다.

5. 실무적 시사점 — 내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위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해당 부동산 지분이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가 지분 취득 시점에 별도의 자금조달 능력이 거의 없었다.
- 매수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 대출 상환, 세금,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피상속인이 부담해 왔다.
- 임대료·사용수익이 사실상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었다.
-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동명의 설정 경위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은 해당 지분을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 설계와 증빙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결론 — 공동명의는 ‘형식’보다 ‘실질’,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법리 이해가 필수
정리하자면, 공동명의라는 외형만으로는 상속·유류분 분쟁에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 비용 부담, 수익 귀속 관계 등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해당 지분이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 총액과 유류분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공동명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계약, 가족 간 합의서,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 특별수익 법리와 판례에 정통한 상속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상속·유류분, 유언대용신탁,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같은 연계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위 내부 링크 글들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