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 당시 목적부동산 멸실 후 주촉법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 소명 서류 2025 등기선례 정리 유증등기를 준비하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적힌 “옛 토지·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분건물’로 바뀌어 있다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5. 12. 19.자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은, 이런 경우에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