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금지와 합법 대안 3가지 실무정리(2026최신)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다 보면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수익자(또는 사후수익자)”로 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두려는 구조는, 등기 단계에서 바로 막히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생전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에는 수탁자만 단독으로 이익을 누리는 구조”는 신탁법상 금지와 충돌할 수 있어, 그대로 등기 신청이 되지 않거나 일부 조항이 무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핵심정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순간 신탁의 본질(수탁자의 수익자 이익을 위한 관리·운용)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후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무 승부처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익을 누리는 구조는 유언대용신탁 설계 단계 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인 등기 불가 결론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가 생전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생전)은 통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탁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예외: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
-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위탁자)”와 “사후수익자(수탁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면, 동시에 공동수익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그 결과, 위탁자 사망 이후 수탁자만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그대로의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소극)입니다.

📌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어차피 생전엔 위탁자, 사후엔 수탁자니까 서로 겹치지 않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리는 반대로 갑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공동수익자 예외’로 구제되지 못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동일 구조가 금지되는 이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탁은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곧바로 유일한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는 결과가 되고, 외관상 증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수익 향유를 막고, 예외적으로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만 허용합니다.
또한 일부 조항이 위법·무효가 되더라도, 신탁 목적 중 유효 부분이 분리 가능하면 그 부분은 남길 수 있다는 구조(부분 무효/분리)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전체가 날아가느냐”보다, 사후 수익 조항이 무효가 될 때 잔여재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불능을 피하는 합법 대안 3가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탁등기 절차를 설계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만 잡아두면, “사후 수익자 구조”를 두면서도 등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안 1. 사망을 ‘신탁 종료사유’로 두고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지정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탁의 종료사유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고, ‘위탁자 사망’을 종료사유로 하며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가능(적극)하다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사후에 수탁자가 ‘수익자’로 이익을 누린다”가 아니라, 신탁이 종료된 뒤 잔여재산이 귀속된다(‘귀속권리자’)는 프레임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일 수 있어도, 등기 실무에서는 이 구조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대안 2. 사후수익자를 복수로 구성해 수탁자를 ‘공동수익자 1인’으로 위치시키기
수탁자를 사후에 단독 수익자로 두면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사후수익자를 복수로 두어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이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은 가족관계·분쟁 가능성·세무(증여/상속/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사후수익자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1) 수익권 비율, (2) 분배 조건, (3) 의사결정 방식(동의 요건), (4) 분쟁 시 처리 조항까지 “한 세트”로 넣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대안 3. 애초에 수탁자와 수익자(사후 포함)를 분리하거나 수탁자 교체장치를 두기
가장 안전한 정공법은 “수탁자는 운용자, 수익자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후 구간에서 수탁자 교체(후임 수탁자 지정), 신탁감독인(또는 유사 기능) 등을 두어 이해상충 우려를 줄이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조항 설계 포인트
아래 항목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 관련하여 “보정·반려·리스크”를 줄여주는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 종료사유: 위탁자 사망을 종료사유로 둘지, 사후 구간을 따로 운영할지 명확히
- 수익자 구조: 단독/공동 여부, 사후수익자 다자 구성 여부
-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종료 후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둘지(지정 여부가 실무에 큰 영향)
- 분리 가능성: 일부 조항 무효 시에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효 부분을 분리 가능하게 설계
- 등기 관점의 문구: “사후 수익”으로 읽힐 문구인지, “종료 후 귀속”으로 읽힐 문구인지 점검
📌 팁
같은 경제적 결과라도 “수익권 설정”으로 쓰면 막히고,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으로 쓰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실무는 문구가 ‘권리 성격’을 결정하는 영역이라,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에 관한 신탁계약서의 문장 단위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부 링크로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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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와 유언대용신탁의 차이 실무 비교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신탁재산 분쟁 포인트
-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경우(인적사항 오류로 인한 등기 지연 방지)
- 협의분할상속등기 서류 구성과 보정 방지 체크
외부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 참고)
FAQ
Q1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해서 유언대용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후에 수탁자만 단독으로 수익자가 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신탁법상의 금지 규정과 충돌하여 그대로 등기 신청이 어려운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을 종료사유로 두고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구조 등, 설계에 따라 합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Q2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이고 사후에는 수탁자가 받게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생전/사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면, 공동수익자 예외로 보기 어려워 “사후에 수탁자만 유일하게 이익을 누리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의 본질(수탁자의 수익자 이익을 위한 처리)과 충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Q3 사후 수익 조항이 무효가 되면 유언대용신탁 전체가 무효인가요
A.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유효 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유효 부분만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와 관련하여 신탁 종료와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어떻게 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등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정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1) “사후 수익”과 “종료 후 귀속” 문구가 혼재된 경우, (2) 수익자 구조가 단독으로 읽히는 경우, (3) 종료사유·귀속권리자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접수 전에 계약서 문구를 등기 관점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은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 구성, 종료·귀속 조항, 관할 등기 실무에 따라 요구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등기정리는 “문서가 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에 관하여 누구에게 수익권이 있는지, 종료 후 귀속인지에 따라 등기 가능성이 갈릴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사후수익자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 설계 및 사후 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에 맞는 최적의 등기 루트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