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등기소·금융기관·보험사·세무서 등 다양한 기관에 제출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형식과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갖추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 절차, 필수 기재사항, 공증 여부, 실수 방지 팁, 간단 샘플 구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지분을 합의해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성립되어야만 부동산 협의분할상속등기를 비롯해 예금 해지·명의변경 등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핵심은 상속인 전원 참여·서명(또는 기명날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상속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최후 주소, 사망일
- 상속인 전원 정보: 성명, 관계, 주소(연락처 포함 권장)
-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소재지·지번·면적·고유번호), 금융자산, 차량/주식 등
- 분할 방법: 특정 재산의 귀속자와 지분, 대가 보전(현금 정산) 여부
-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여부와 반영 방식
- 채무 승계: 피상속인 채무 처리 주체 및 부담 비율
- 분쟁 방지 조항: 추후 이의제기 포기, 소송·조정 중지 합의 등
- 서명·날인: 상속인 전원 자필 서명(또는 인감날인) 및 날짜

작성 절차(실무 흐름)
- 기초 조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금융잔고·보험증권 등 재산·채무 파악
- 합의 도출: 분할 원칙(지분/특정 재산 귀속/현금 정산) 합의
- 문안 작성: 필수 항목과 분쟁 방지 조항 반영, 상속재산에 대한 증빙 목록 첨부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준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준비
- 공증(필수사항은 아님): 법정 의무는 아니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는 것으로도 충분
- 사후 처리: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등기신청 절차 진행·금융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상속예금 출금 절차진행, 관할 세무서에 세무 신고(상속세/상속취득세) 절차 진행
공증 필요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는 공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재외국민) 또는 해외국적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영사관 인증절차(재외국민의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외국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일부 상속인 기재 누락: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대습상속인 등 확인 부족으로 인한 기재 누락
- 재산 특정 불명확: 부동산 표시에 고유번호·지번·면적 누락 또는 오기재
- 대가 정산 조항 부재: 정산금이 있음에도 정산금 지급 방법 등 미기재
- 서명·날인 형식 오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의 모양과 실제 날인된 인감도장 사이에 모양이 불일치
- 세무 타임라인 미준수: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6개월 등 기한 관리 소홀
간단 샘플 구성(요지)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피상속인: 성명 / 사망일 / 최후주소
2. 공동상속인 전원: 성명·관계·주소(전원)
3.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표시) / 금융 / 기타
4. 분할 내용: (예)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A에게 전부 이전
- 현금 정산: B가 A에게 금 ○○원 지급(기한·방법 명시)
5. 채무 처리: ○○은행 대출금은 A가 인수
6.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내역
7. 이의제기 금지(부제소 특약) 및 분쟁 해결 조항
8. 작성일자 기재 / 공동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특수 상황 팁
- 미성년 상속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참여
- 해외 거주 상속인: 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심판문 첨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는 미참여, 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참여 해야함
- 연락 두절 상속인: 부재자 재산관리 또는 실종선고 심판절차(관할 가정법원) 검토 → 상속재산분할심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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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공증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시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의 인증(재외국민의 경우), 외국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첨부(외국시민권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2. 일부 상속인이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전문가(변호사 등)를 통해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등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 협의서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서류(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의 대장등본(토지대장 또는 토지 대지권 등록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의 표제부 및 전유부) 등의 추가 첨부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등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세무 신고 기한은?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가산세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