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상속등기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협의를 마쳐야만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 그리고 실제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
‘법정상속등기’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남았을 경우, 민법상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 부동산을 지분등기하게 되며, 이를 ‘법정상속등기’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없이 바로 등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지 않아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 모두의 이름이 공유자 지분으로 기재되며, 부동산 전체의 처분이나 매매 등은 반드시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후의 재산 처분이나 명의 정리를 위해서는 결국 협의 또는 분할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법정상속등기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내 지분만 등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등기의 한계: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세금 문제: 지분등기를 할 경우, 나중에 분할하거나 증여 시 이중으로 취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의 씨앗: 지분만 등기해놓고 방치할 경우, 추후 다른 상속인과의 이해충돌이나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한 상속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수익을 독점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요.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까?
신속한 정리를 원한다면? →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차후 분할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처분, 명의 정리를 원활히 하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조언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빠르게 부동산 명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자체로 상속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무상 절세, 분쟁 방지, 명의 정리 측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등기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지는, 부동산의 종류, 상속인 간 관계, 세금 및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각 사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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