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취득세 신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등기신청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더보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 더보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등기시 부동산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더보기
자필유언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더보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더보기
법정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