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고요? 유증등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일반적으로 유증(遺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내 것으로 되는 줄 착각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3가지 핵심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유언장은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유증등기란 무엇인가?
유증등기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조카 김영희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조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법적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증등기, 왜 바로 못 하는가?
유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 자체의 유효성,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절차 이행 여부가 등기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 유증등기의 필수 조건 3가지
-
① 유언의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유언이 있습니다.
특히 자필유언의 경우는 전문과 작성일자, 서명 및 날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타이핑이나 녹음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식이 맞지 않으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되어 등기도 불가능하니 반드시 유효한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유언검인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이나 녹음유언의 경우, 가정법원에 ‘검인청구’를 통해 유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검인이 생략되지만, 그 외의 유언은 반드시 검인절차를 거쳐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검인청구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유언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③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유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증 목적물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속인이 특정해줘야 하는 경우
-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유언의 문구 해석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마무리 조언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시작일 뿐이고, 검인절차와 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상속 또는 유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유증을 받았다면 반드시 체크할 것:
- ✔ 유언이 유효한 형식인지?
- ✔ 검인을 받아야 하는 유언인지?
- ✔ 상속인의 이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유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만 믿고 등기를 방치하면, 등기 자체가 거절되거나 유류분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증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0) | 2023.06.28 |
---|---|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0) | 2020.07.06 |
유언집행자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유증등기 절차 (0) | 2020.07.03 |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0) | 2020.06.25 |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0) | 2020.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