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기각했다고요?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신청을 기각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등기관의 처분은 곧 ‘최종결정’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등기관의 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관 처분의 유형,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 및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등기관의 처분이란?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서류들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등기완료
- 보정명령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 각하처분 (형식 요건 미비로 접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기각처분 (접수는 했으나 실체적 사유로 등기 불허)
이 중 각하나 기각은 명백한 ‘거부처분’으로, 신청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잘못된 등기관 판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종종 등기관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유효한 유언장을 근거로 유증등기를 신청했지만, 유언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음에도, 인감증명서 누락을 이유로 각하된 사례
- 특수한 증여 형태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사례
이러한 처분은 부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도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이의신청서 작성
- 등기신청인의 인적사항
-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의 내용 및 그 통지일자
- 이의 이유(사실관계 및 법리 쟁점)
-
증빙서류 첨부
- 등기신청서 사본
- 기각 또는 각하 통지서
- 관련 근거자료 (계약서, 유언장, 판례 등)
-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등기과에 접수
-
법원의 판단
- 필요 시 당사자 심문, 사실조회 진행
- 위법 판단 시, 법원에서 등기촉탁 가능
💡 실무상 팁
-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부당합니다”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인용이나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아 제출하면 실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소송이 아닌 행정절차이므로 비용 부담이 적고 결과도 비교적 신속하게 나옵니다.
🔚 마무리 조언
등기관의 처분은 절대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실체적 권리가 분명함에도 단순한 형식 요건 미비나 오해로 기각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등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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