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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외국인 상속등기할 때 자주 생기는 오류와 이에 대한 대처법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반드시 확인할 핵심 포인트 5가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이 상속받는 경우, 단순한 등기신청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적, 체류 자격, 사용 언어, 서류의 효력 등 복잡한 조건이 얽혀 있어 실제 등기 실무에서는 오류와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상속등기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효율적인 대처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공증 및 번역서류 미비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현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 공증문서의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언장 등의 상속관계 입증 서류는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2️⃣ 상속인임을 증명하지 못함

한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임을 입증하지만, 외국인은 출생증명서, 유언장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서류들이 국내 기준으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기소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처법: 현지 정부 발급 문서 + 아포스티유 + 번역공증을 세트로 준비하고, 진술서에는 사진, 서명, 날짜 등을 포함해 신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외국 국적자의 인감증명 대체 문제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은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종종 접수 거절을 당합니다.

해결 방법: 도장을 날인한 서류 자체에 현지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까지 첨부하면 인감증명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취득세 신고 누락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얻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세무서와 소통이 어려워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처법: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영수증 또는 납세사실증명원을 챙겨야 합니다.


5️⃣ 국내 주소지 누락 또는 대리인 선임 미비

외국인이 한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위임장, 여권사본, 국내 주소지(거소신고)가 누락되면 등기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국내 임시 주소지나 대리인(변호사 등)을 확보하고, 위임장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외국인의 상속등기는 언어, 법제도, 서류 기준이 모두 다른 복잡한 절차입니다.

서류가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 불가 또는 세금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는?

  • 서류의 공증과 번역은 기본
  • 상속인임을 입증할 서류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 취득세 누락 없이 신고
  • 대리인 및 국내 주소 확보

서류 준비만 잘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받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