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와 실무 주의사항
부동산 분쟁에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도,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여전히 등기 명의자는 상대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명의신탁 해지 및 명의회복 청구로 승소한 경우
- 상속분할, 유류분 반환, 경계확정 등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강제집행, 화해조서,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 신청 시
▶ 상대방 협조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필요서류 정리
-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사실 증명)
- 등기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실무 TIP: 판결문의 등기부 지번과 실제 등기부 지번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정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절차 진행 과정
-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변호사 대행 가능)
- 서류 제출
- 등기관의 서류 심사
- 등기 완료 및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발급
통상 5~7영업일 내 완료되며,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어 연락처 정확 기재 필수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확정판결 아님: 1심 판결로 신청 시 등기소는 반려함
- 확정증명 누락: 판결문만 제출하면 보정명령 가능
- 지번 불일치: 판결문 지번과 등기부 지번 다를 경우 경정절차 요구
- 취득세 미신고: 세금 신고·납부 없으면 등기 불가
- 관할 확인: 부동산 소재지와 법원 관할 다를 수 있으니 등기소 관할 정확히 확인
5. 사례로 보는 판결에 의한 등기
- 사례1: 매매대금 전액 지급 후 매도인이 등기 이전 거부 →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승소 → 확정판결로 단독 등기 완료
- 사례2: 사망 부모 재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판결에 따른 지분 조정 후 직접 등기 신청 완료
마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으면 법적 소유권 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권리 확보를 위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제출은 필수, 취득세 등 세금 납부도 선행되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끝은 등기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정확한 절차로 진짜 소유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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