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오류 시 경정등기 절차와 실무 사례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식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장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내 오탈자나 오류는 향후 소유권 행사, 매매, 담보 설정 등 모든 법률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경정등기(更正登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례 ① 소유자 성명 오류 정정
- 배경: A씨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 후, 은행 대출 시 등기부에 ‘김상욱’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
- 문제점: 은행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이름 불일치 이유로 대출 거부
- 해결 과정:
-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재확인 → ‘김성욱’이 맞음 확인
- 전산 입력 오류로 추정
- 관할 등기소에 경정등기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등기관 심사 후 ‘김상욱’ → ‘김성욱’ 경정 등기 완료
핵심포인트: 제출서류와 등기부 내용이 불일치하나 신청인 귀책 사유가 아니면 경정등기로 쉽게 정정 가능하며, 등기관 실수라면 수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사례 ② 주소 오류 정정
- 배경: B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 후, 등기부에 과거 주소지(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 기재 사실 발견
- 문제점: 매수인이 주소 불일치 문제로 계약 보류
- 해결 과정: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실증명원 등 제출하여 주소 연속성 입증
- 관할 등기소에 경정등기 신청
- 등기관이 오기 인정 후 현재 주소로 정정 완료
핵심포인트: 행정구역 개편·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주소 오류도 경정등기 대상이며, 공적 서류로 주소 변경 연속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정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
- 단순 오기라도 등기사항은 반드시 정정 등기 신청 필요
- 서류는 ‘정정 전’과 ‘정정 후’ 상황을 명확히 설명 가능해야 함
- 오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실체 관계가 명확하면 정정 가능
-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는 정정 사유에 따라 달라짐
- 성명, 지번, 주소 등은 소유권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반영
마무리
경정등기는 단순한 ‘수정’이 아닌, 부동산 권리관계의 정확한 정비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작은 등기 오류 하나가 금융거래나 매매계약에 심각한 장애가 되므로, 오류 발견 시 즉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정식 절차로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등기,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곧 권리관계임을 인식하고, 작은 오류도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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