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을 상속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할 때, 특히 법정상속분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하는 지분으로 분할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협의 분할상속등기입니다.
즉,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대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거나 상속인들간에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분할상속등기의 의미,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협의 분할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협의분할상속등기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나누고, 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 한 명이 단독 상속받기로 합의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해당 자녀 단독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 상태로 남게 됩니다.
2. 협의 분할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인 확인
협의분할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빠짐없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들은 신분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이 특정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누락 없이 이 협의서가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지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필요서류 준비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피상속인 관련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피상속인(사망 사실 상속인 확인) |
상속인 관련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상속인 전원 확인(누락된 상속인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 |
협의 증빙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필수 |
기타 |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 |

④ 등기소 제출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관의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보통 1~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의 분할상속등기 시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 합의 필수 –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 증여세 문제 –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 해외국적 상속인 –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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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분할상속등기의 세금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취득세(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채권할인액으로 납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세금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항목 | 내용 | 비고 |
---|---|---|
취득세 |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 부과 | 상속등기 시 필수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 자동 부과 |
등기신청 수수료 | 건당 17,000원 (종이신청은 20,000원) | 인터넷등기소 기준 |
증여세 |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과세 가능 | 케이스별 발생 |
참고로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국세청 바로가기)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협의분할상속등기와 다른 제도 비교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유증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위키백과 상속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정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을 합의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세금 문제와 절차상 실수를 줄이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FAQ
Q1. 협의분할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2.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상속인 인감증명서, 협의분할협의서, 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위 2-③ 표 상세 참조)
Q3.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동일인증명서,거주확인서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4. 협의분할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차이는?
A. 협의가 원만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진행 후 확정 심판을 받으신 후에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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