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총정리(2025년 기준)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불이익은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취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상속취득세란 무엇인가?

상속취득세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국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절차와 직결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기한은 동일하게 6개월입니다. 이를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에 일할 계산된 이자율 부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세율과 특례 (2025년 기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8%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임야 등 특수한 재산은 별도의 감면 규정(자경농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상속 취득세는 단순히 등기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세금 신고부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실무 사례

사례: B씨는 2024년 3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지연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 2024년 9월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받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도 전에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무사례 가산세 고지서

정리 및 상담 안내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등기를 미뤄도 이와 관련한 과태료는 없지만, 상속 취득세 신고를 지연하면 곧바로 “가산세”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보다 먼저 세금 신고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 관련 시리즈 글

FAQ

1.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다른가요?

네. 상속세는 국세이고, 상속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둘 다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속등기 절차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 2.8%이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0.8%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취득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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