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등기소·금융기관·보험사·세무서 등 다양한 기관에 제출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형식과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갖추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 절차, 필수 기재사항, 공증 여부, 실수 방지 팁, 간단 샘플 구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지분을 합의해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성립되어야만 부동산 협의분할상속등기를 비롯해 예금 해지·명의변경 등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핵심은 상속인 전원 참여·서명(또는 기명날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상속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최후 주소, 사망일
  • 상속인 전원 정보: 성명, 관계, 주소(연락처 포함 권장)
  •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소재지·지번·면적·고유번호), 금융자산, 차량/주식 등
  • 분할 방법: 특정 재산의 귀속자와 지분, 대가 보전(현금 정산) 여부
  •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여부와 반영 방식
  • 채무 승계: 피상속인 채무 처리 주체 및 부담 비율
  • 분쟁 방지 조항: 추후 이의제기 포기, 소송·조정 중지 합의 등
  • 서명·날인: 상속인 전원 자필 서명(또는 인감날인) 및 날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절차(실무 흐름)

  1. 기초 조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금융잔고·보험증권 등 재산·채무 파악
  2. 합의 도출: 분할 원칙(지분/특정 재산 귀속/현금 정산) 합의
  3. 문안 작성: 필수 항목과 분쟁 방지 조항 반영, 상속재산에 대한 증빙 목록 첨부
  4.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준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준비
  5. 공증(필수사항은 아님): 법정 의무는 아니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는 것으로도 충분
  6. 사후 처리: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등기신청 절차 진행·금융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상속예금 출금 절차진행, 관할 세무서에 세무 신고(상속세/상속취득세) 절차 진행

공증 필요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는 공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재외국민) 또는 해외국적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영사관 인증절차(재외국민의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외국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절차와 공증필요여부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일부 상속인 기재 누락: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대습상속인 등 확인 부족으로 인한 기재 누락
  2. 재산 특정 불명확: 부동산 표시에 고유번호·지번·면적 누락 또는 오기재
  3. 대가 정산 조항 부재: 정산금이 있음에도 정산금 지급 방법 등 미기재
  4. 서명·날인 형식 오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의 모양과 실제 날인된 인감도장 사이에 모양이 불일치
  5. 세무 타임라인 미준수: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 6개월 등 기한 관리 소홀

간단 샘플 구성(요지)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피상속인: 성명 / 사망일 / 최후주소
2. 공동상속인 전원: 성명·관계·주소(전원)
3.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표시) / 금융 / 기타
4. 분할 내용: (예)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A에게 전부 이전
- 현금 정산: B가 A에게 금 ○○원 지급(기한·방법 명시)
5. 채무 처리: ○○은행 대출금은 A가 인수
6.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내역
7. 이의제기 금지(부제소 특약) 및 분쟁 해결 조항
8. 작성일자 기재 / 공동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특수 상황 팁

  • 미성년 상속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참여
  • 해외 거주 상속인: 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심판문 첨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는 미참여, 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참여 해야함
  • 연락 두절 상속인: 부재자 재산관리 또는 실종선고 심판절차(관할 가정법원) 검토 → 상속재산분할심판 연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특수상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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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공증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시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의 인증(재외국민의 경우), 외국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첨부(외국시민권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2. 일부 상속인이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전문가(변호사 등)를 통해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등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 협의서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서류(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의 대장등본(토지대장 또는 토지 대지권 등록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의 표제부 및 전유부) 등의 추가 첨부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등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세무 신고 기한은?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가산세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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