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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부동산 증여등기 서류와 절차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주면 증여,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망 후 부동산을 주면 유증이라고 하는데

 

요. 둘의 법적인 성질은 증여는 계약, 유증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자 합니다.
딸에게 증여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워 보
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증여등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증여등기를 좀 의뢰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증여등기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등기에 앞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간 성인 자녀 1명 별로 5000만 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가.  증여계약서

나. 증여자(증여하는 분)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등기권리증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증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 수 있음)
-대장등본(토지 또는 일반, 집합건축물)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이를 활용하시고, 만약 직접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로펌 등기팀에 의뢰하실 경우 등기팀에서 모두 작성을 해드릴 것입니다.)

2. 증여등기신청 접수 절차

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있는 부동산검인 부서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습니다.

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할인액, 등기신청수수료(13,000원)를 납부합니다.

라. 납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를 증여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취득세 고지서 상의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각 기재하도록 합니다.

마. 증여등기 서류는 순서대로 등기신청서, 납부확인서(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대장등본(토지 또는 일반, 집합 건축물), 증여계약서순으로 첨부합니다.

바. 완성된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해당 증여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3. 증여계약서 샘플

                                                                                           증여계약서
   
증여 부동산의 표시
 
○○시 ○○구 ○○ 동 ○○ 번지 대 353㎡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24년 0월 0일
  
 
증여인 000 (인) (인감도장 날인)
 
( 주민번호 : - )
 
주소 : ○○시 ○○구 ○○ 대로 ○○ 번지
 
 
수증인 000 (인) (막도장도 날인가능)
 
( 주민번호 : - )
 
○○시 ○○구 ○○ 대로 00번지


보다 명확한 증여등기 진행 및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등기신청서 작성과 접수 등을 시간관계상 힘드시거나 실무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셀프 증여등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저희 로펌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 로펌에서 신속, 정확하게 증여등기를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좀 더 다른 상속등기에 대한 정보도 원하신다면 https://blog.naver.com/cigam19를 방문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통전화: 02-592-2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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