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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증여등기 서류 하나 빠지면 접수 불가해요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들

부동산 증여등기, 계약서만으로 끝날까요? 서류 빠지면 낭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주거나, 부부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증여세”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증여등기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등기를 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세금은 냈는데 등기는 늦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등기란 무엇인가?

증여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타인(대부분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명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세무신고 절차, 등기신청 절차, 서류 준비 절차가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증여등기,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절차가 지체될 수 있어요.

  • 등기신청서 (법원 서식 활용)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공증은 선택사항)
  • 등기필증 (기존 소유자의 권리 증명)
  •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신고서 사본

자주 빠뜨리는 위험 서류 TOP 3

  1. ① 인감증명서 누락 또는 유효기간 경과
    인감증명서는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본인 도장임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무효가 되니,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2. ② 증여계약서에 인감도장 미날인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는 경우, 법적 증거력 부족으로 등기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는 “말로 한 거래”처럼 보여 문제 될 수 있으니 꼭 인감도장을 날인하세요!
  3. ③ 취득세 미신고 또는 영수증 누락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신고서 또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불가하니 빠짐없이 챙기세요.

📌 실제 사례: 서류 하나 빠져 등기 거절된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모든 서류를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4개월 초과된 채 접수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인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바로 반려되었고,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접수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취득세 신고기한이 도과되어 가산세까지 발생한 사례입니다.


마무리 조언

부동산 증여등기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특히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날짜가 지났다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세금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최종 점검!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확인

"증여계약서 썼으니 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점검하고, 한 번에 완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