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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자필로 쓴 유언장으로도 등기가 될까? 자필유언장 유증등기 방법

✍️ 자필 유언장으로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할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손수 남긴 유언장. 그 안에 “○○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유언장을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유증등기)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의 경우, 일반적인 유언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필유언장의 유효성 판단 기준유증등기를 위한 실제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1️⃣ 자필유언장으로도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작성 연월일을 명시해야 함
  • 성명서명 기재 필수 (날인도 가능하나 서명이 더 확실)
  • 유언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예: 부동산의 주소, 지번, 면적 등)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로 간주되어 등기소에서 유증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유효한 자필유언장의 요건 정리

다시 한 번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 내용 전부 자필 작성
  • 작성 연월일 명시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부동산 표시 등 구체적이고 특정된 내용 기재

✔️ 팁: “이 아파트를 ○○에게 준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은 무효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필유언장 유증등기 절차

자필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① 검인신청 (사망 후 가정법원에)
  2. ② 법원 검인결정 발급
  3. ③ 검인결정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 검인 절차 없이 바로 등기소로 가면 등기 자체가 거절됩니다.


4️⃣ 유증등기 시 필요한 서류

  • 자필유언장 원본
  • 검인결정서 (가정법원 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기록 포함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유증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 (유언집행자 지정 시) 유언집행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5️⃣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작성 날짜 누락 → 무효
  • “내 집을 준다” 등 막연한 표현 → 무효 가능
  • 검인 없이 바로 등기소 신청 → 접수 거절
  • 취득세 미신고 → 등기 거절 + 가산세

✅ 마무리 정리

자필유언장은 비용도 들지 않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작성 요건 (자필, 날짜, 서명 등) 빠짐없이!
  • 검인절차 필수 → 가정법원 먼저
  • 정확한 부동산 표시서류 구비

부모님이 남긴 뜻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절차가 우선입니다.
유언장의 형식, 등기요건, 세금 신고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