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자와 법정상속등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오해를 중심으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포기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Q1.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등기란, 상속인들 간의 협의 없이 오직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름이 함께 등기되고,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이 등기사항에 명시됩니다.
❓ Q2. 상속포기자는 등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여 확정된 결정이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 말로만 상속을 포기했다거나, 가족 간 합의로 제외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상속포기심판 결정문
- 결정에 대한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
❓ Q3. 상속포기 결정 없이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자가 명확한 증빙 없이 빠진 채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면,
- 등기관은 등기보정 명령을 하거나,
- 등기신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즉, 모든 공동상속인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Q4.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생기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자가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다음 상속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 1순위(자녀) 모두 포기 → 2순위(부모)
- 2순위도 없을 경우 → 3순위(형제자매)
❓ Q5.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단독으로 법정상속등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상속포기자의 심판서 +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자녀 3명 중 2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1명만 상속을 받는 경우 →
포기자의 심판결정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1인 단독으로 등기 가능
❓ Q6. 상속포기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되나요?
맞습니다.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합니다.
- 부동산 등기
- 채무 부담
-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 유류분청구권 등 모든 상속 관련 권리·의무
✅ 마무리 조언
상속포기자는 등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합의로 포기했다고 등기에서 제외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고,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 요약:
-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법원 심판 결정 + 확정증명서 필요
- 이 서류 없이는 법정상속등기에서 제외 불가
- 심판서를 갖추면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등기 가능
갈등과 행정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등기에 반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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