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가족의 집에 관리비와 수선비가 쌓여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선임 심판만으로 그 집을 자유롭게 팔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통상적인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선임 심판과 해당 거래를 허가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위임매매·실종선고 후 상속인의 처분과는 구분하세요.
핵심정리: 관리할 자격과 팔 권한은 다릅니다
- 선임과 매각 허가는 별개입니다.
-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사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매수인도 지급·등기 전에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118조의 범위는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관리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매매는 다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에 매각과 동일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인에게 무제한 처분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을 요구합니다. 재산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매각할 주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선임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제도 안내도 참고하되 매각 허가와는 구분하세요.
2. 허가 전에 계약부터 했다면 무조건 끝난 걸까요?
허가 없는 처분을 이미 유효한 거래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은 종전 수임자의 법원 선임 사안에서, 허가 없이 한 재산매각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허가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인은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후 허가의 가능성과 실제 허가 여부는 다릅니다. 같은 판결도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권한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서·입금내역·허가 신청 및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반환·배상은 약정과 경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원에 설명할 거래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질문은 ‘가족이 팔고 싶은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 필요성·가격과 대금 보관·사용 계획을 정리하세요. 다음은 검토자료 예시로, 공통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선임 심판과 기존 법원 명령: 현재 관리인과 업무 제한을 확인합니다.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소유 지분·담보권·압류를 확인하고 집 전체인지 일부 지분인지 구분합니다.
- 가격 산정자료: 거래·평가자료로 가격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자료 하나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안·조건 정리표: 매수인·대금·지급 및 인도 조건을 정리하고 계약·수정내역을 보존합니다.
- 비용 및 대금 관리계획: 체납·수선비 등 매각 이유와 대금 보관·사용 계획을 구분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개인의 생활비와 대금을 섞지 않도록 귀속·관리 방식을 점검하세요. 부재자 재산은 관리인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제출 형식은 담당 법원의 안내·보정 요구를 확인하세요.

4. 가상사례: 빈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나타났다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갑의 단독주택에 누수와 관리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을에게 매수 희망자 병이 ‘선임 결정이 있으니 이번 주에 계약하고 잔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을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선임 심판·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유지와 매각의 필요성을 비교합니다. 거래를 특정하여 허가받고, 결정과 계약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사후 허가·추인 여부와 불허 시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주택이라면 대상 지분과 다른 소유자의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부재자재산관리인의 현재 선임 상태와 심판·명령 내용을 확인합니다.
- 대상 부동산과 매각 조건, 필요성, 가격 및 대금 계획을 정리합니다.
- 법원 허가를 구하고 결정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실제 거래 조건과 허가를 대조한 다음 계약 이행과 등기 자료를 점검합니다.
허가 신청용 계약안이나 조건부 약정이 필요하면 문구·이행 시기를 검토하세요. 허가만으로 등기가 자동 완료되지 않으며, 등기 첨부서류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는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매각 권한은 법률과 법원 허가의 문제입니다. 가족 의견과 법원 허가는 다릅니다.
허가 신청 중이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접수는 허가가 아닙니다. 전액 지급·인도 전에 결정과 불허·조건 변경 시 처리 약정을 확인하세요.
허가 뒤 가격이나 매수인이 바뀌면 그대로 거래해도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거래가 결정문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하고 하지 않는다면요?
약정에 근거해 신청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99다19278 판결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청절차를 이행시키는 것과 법원에서 매각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소송으로 허가 결과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결정문과 계약 조건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허가 결정 유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안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계약금을 주고받았거나 허가 조건과 다르면 이행 전 법률검토가 유용합니다.
상속 및 등기와 연결된 부재자 재산 문제에 관한 상담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매각·등기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적용은 선임 경위, 법원 명령,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2~26조 및 제118조, 현행 시행 2026. 3. 17.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종전 위임과 법원 선임 후 허가 없는 매각에 관한 구체적 사안.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사후 허가 및 약정에 따른 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
위 공식자료 확인일: 2026.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