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와 인감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빠지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람은 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그 사람을 분할협의서 당사자로 넣거나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포기수리심판정본은 제출해야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이 된 나머지 사람들의 범위를 확인하고, 협의분할이라면 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가족끼리 ‘내 몫은 안 받을게’라고 말한 것과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1. 왜 상속포기한 형제의 인감은 빠질까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공동상속인 명단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법고을의 부동산등기선례 202006-1은 바로 이 경우를 다룹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포기자를 포함한 분할협의서와 포기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에서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정본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감이 필요 없다’는 결론만 떼어내어 ‘증빙도 필요 없다’고 이해하면 보정 위험이 있습니다.
2. 남은 사람들의 협의와 인감은 그대로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전원’은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보이는 모든 자녀가 아니라, 포기 효력을 반영한 뒤 실제로 공동상속인으로 남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전원의 의사가 담긴 협의서와 해당 인감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등 다른 제출 방식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사건에 맞춰 점검하세요.
상속인 한 명의 협의 참여가 빠진 상황이라면,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법원 수리심판 없이 연락만 안 되는 사람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 상속인의 협의분할과 공동등기 구별 글에서 절차 차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을 포기한다’는 말만 들었다면?
가족 회의에서 형제가 “집은 다른 형제가 가져도 좋다”고 말하거나 협의서에 자신의 몫을 0으로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라면 분할협의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고, 협의분할등기 서류도 그 지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까지 포함하는 상속인 지위의 포기와 특정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협의는 효과가 다릅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은 포기신고가 아직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빼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했더라도, 뒤에 적법한 수리로 포기 효력이 발생하면 그 협의가 소급해 유효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뒤에 적법한 수리가 이루어진 특정 상황에 관한 법리입니다. 수리가 아직 불확실한 단계에서 포기자를 확정적으로 제외한 채 등기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4. 가상사례: 세 자녀 중 한 명이 포기한 경우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없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남겼고 자녀 갑·을·병이 있습니다. 을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갑과 병이 아파트를 갑 명의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을의 인감증명 대신 을의 수리심판정본을 준비하고, 갑·병이 실제 남은 상속인 전원인지 확인한 후 그들의 협의서와 필요한 인감자료를 점검합니다.
반대로 을이 말로만 “포기할게”라고 했고 수리심판은 없다면, 을을 상속인 명단에서 빼고 갑·병만 서명하는 방식은 앞 사례와 다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세 자녀 사례를 모든 가족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기 전 확인할 서류와 순서
- 상속인 범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제적 관련 자료로 배우자, 자녀 및 선후 사망관계를 확인합니다.
- 포기 증빙: 누가 신고했는지뿐 아니라 법원의 수리심판정본이 있는지, 대상 피상속인과 사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 협의: 포기 효력을 반영한 뒤 남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대상 부동산과 귀속 내용에 동의했는지 봅니다.
- 등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명의, 협의서 및 인감증명 등 신청 방식에 맞는 서류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기한 형제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이 전혀 필요 없나요?
가정법원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형제를 분할협의 당사자로 넣거나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결론입니다. 대신 수리심판정본은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만 접수하면 바로 빼도 되나요?
접수와 수리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뒤에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협의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지, 미수리 상태의 등기 신청이 언제나 문제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수리 여부와 현재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상속인 중 한 명도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요?
포기자를 제외하는 것과 남은 상속인의 참여를 생략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안 되면 그 협의서만으로 특정인 단독 명의의 협의분할등기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목적에 맞는 다른 절차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무조건 협의에 들어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를 단독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는 등 구성이 다르면 후순위 상속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과 공식 참고자료
먼저 수리심판정본과 가족관계서류를 한데 놓고 실제 공동상속인 명단을 다시 적어보세요. 그 다음 남은 사람들의 협의서와 인감자료를 대조하면, 포기한 사람의 인감을 불필요하게 요청하거나 필요한 심판정본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등기 수리 결과나 세금 문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대한민국 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006-1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제104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및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