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넘겨주셨는데,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는 말을 들으셨나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값 전부를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제로 증여했는지, 그 재산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넘겨받은 집 자체를 언제나 다시 나누거나, 형제에게 곧바로 반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형제의 생전 증여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상대방·계산은 별개입니다.
핵심부터: 증여, 선급, 보상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 부모 소유였던 집이 형제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과, 부모가 그 집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사실은 구별합니다.
- 증여가 입증돼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남은 재산과 증여 자료를 정리하여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1. 형제가 받은 집이 왜 특별수익 쟁점이 되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재산을 고려해 상속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취지는 이미 일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등기명의가 형제로 바뀌었다는 정보만으로 자금 출처와 이전 원인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시기,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당시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살펴, 장래 상속분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예를 들어 송금이 있어도 그것이 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생활비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송금액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형제에게 이전한 계약과 등기·세무자료가 일치한다면 특별수익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라는 표기 하나로 모든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지원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2. 2026년 민법 단서: 부양의 보상은 언제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돌봤다’는 말만으로 증여 전체가 제외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의 목적 및 그에 상응하는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보다 앞선 상속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절차라면 일률적으로 신설 단서를 적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망일과 절차의 경과를 적어 두세요. 이 글은 2024년 4월 25일 전 상속에 관한 예외적인 재판상 경과 문제까지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간호 기간과 실제 지출,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활동, 증여 당시 부모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받은 재산 가액이 기여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여분’ 주장과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판단을 자동으로 두 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3. 남은 재산을 나눌 때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특별수익은 이미 준 집을 물리적으로 다시 상속재산에 넣는 방식이라기보다,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등 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그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전 증여가액을 계산상 가산한 다음 각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평가 시점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평가 시점이 언제나 같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받은 특별수익이 계산상 자신의 몫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미 증여받은 집을 곧바로 되돌리라고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조정하는 문제와, 유류분 등 별도 청구의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재산을 한 사람이 처분했거나 먼저 차지한 사정도 있다면, 그 재산과 대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료는 ‘이전 경위’와 ‘보상 사유’ 두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 상속인·시점: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동상속인과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 남은 재산: 사망 당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채무 자료로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집 이전: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금 이체 내역, 당시 과세 관련 자료로 누구 돈으로 어떤 원인에 따라 이전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기여: 간호 기록, 비용 영수증, 재산관리 내역, 증여 당시 의사표시 자료가 있다면 보상 목적과 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료의 존재만으로 법적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비교 자료: 다른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지원 내역과 당시 부모의 자산·수입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막연히 ‘형은 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전 원인·자금 출처·당시 가치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도 ‘내가 간병했다’는 주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기간, 활동, 지출, 증여의 보상 취지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는 사건마다 다르며, 모든 서류가 모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첫째에게 주택을 넘겼고, 사망 후 둘째와 함께 예금 및 다른 부동산을 나눠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주택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하고, 첫째는 장기간 간호와 재산관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전이 실제 증여인지 확인하고, 어머니의 사망일, 주택 이전 시점의 의사, 첫째의 구체적인 부양·기여, 다른 지원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상 목적이 인정돼도 제외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공동상속인과 남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생전 증여 주장과 반대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평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어떤 시점의 가치인지도 분명히 하세요. 이후 합의가 가능하면 공동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재판상 분할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각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할 때는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를 먼저 보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개괄 설명이나 과거 표기는 오늘 쟁점의 현행 법률 근거를 대신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가 있으면 특별수익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증여 관련 과세자료는 이전 경위에 관한 단서이지만, 상속분 선급인지와 보상적 증여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제가 받은 집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계산만으로 곧바로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근거 또는 유류분 청구가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다면 받은 집 전체가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인 경우에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간과 활동, 목적 및 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래전 증여도 따질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증여 날짜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증여의 성격, 증거 및 적용 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유류분의 별도 기간 규정을 상속재산분할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사망일을 확인해 적용 법령과 부칙을 구분합니다.
- 집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실제 자금 흐름을 모읍니다.
- 부양·기여를 주장한다면 보상 목적과 기여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증여인지 대가 있는 거래인지 다투거나, 여러 상속인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적 증여와 기여분 주장이 함께 나오면 자료를 놓고 개별 법률 검토를 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다음 단계가 막힌 경우 상속 및 등기 상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론은 상속개시일, 증여 경위, 자료와 절차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54호 개정문 및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등 결정 요지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