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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재외국민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 더보기
일시 체류 중인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가능할까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재외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사무실 공증과 한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 거주 했던 국가가 아니고, 일시 체류 중인 다른 국가에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체류중인 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 더보기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외국인이고, 인감제도 없는 나라의 국적자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특히 인감증명이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외국인은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고, 외국인의 국적국 인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 서류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 중 처분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합니.. 더보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관하여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관리사무서에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주민등록증명서류에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대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외국인 상속인의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보기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 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해당국가내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 + 한글 번.. 더보기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다. 국내거소신고.. 더보기
상속인이 재외국민일때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인 경우와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소증명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또는 영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이외)에서 발행]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 다. 주소를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재외국민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 가, 나, 다 중 해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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