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분할상속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특정 상속인에게 조금 더 지분을 주는 경우에 하게 되는 상속등기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의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