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자녀 몫까지 부모가 날인해도 될까요?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분할협의에서 자녀를 대신해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는 이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선임된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입니다. 협의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선임심판과 협의서 작성은 별개입니다. 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특별대리인 심판문이 필요합니다.

왜 평소의 법정대리인이 이 협의에는 참여하지 못할까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정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을 부모가 단독으로 받기로 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는 협의분할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분할협의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익’이라고 믿거나 실제 분배가 공평해 보여도 대리권 문제를 그 말만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권자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고 그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상반이 없는지 등 당사자 구성을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성년 상속인과의 협의라면 제921조 적용을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둘이라면 한 명의 대리인으로 충분할까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둘이 함께 분할협의를 하는 전형적인 경우, 한 특별대리인이 두 자녀 모두를 대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은 그 사안에서 자녀 각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당시 적모와 자녀들의 구체적 관계를 다룬 것이므로, 실제 가족관계와 친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등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자녀 수만 세지 말고,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 협의인지 법원에 제출할 분할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 상속인과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사망한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제적자료와 자녀의 관계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상 부동산과 현재 명의도 맞춰 봅니다. 입양·재혼·대습상속 등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증명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할안을 마련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자녀가 받을 재산과 그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이해상반되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후보자를 가족이 정했다는 것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법원의 선임 결과와 정해진 대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관할은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3. 선임된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시행된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는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서와 인감증명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증명서면과 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4항이 명시합니다. 여러 장의 협의서라면 간인 요건도 확인하세요. 공증 방식 등 제2항의 예외도 있어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부모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임된 범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협의내용과 선임 결정의 범위가 맞지 않으면 날인 전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사례: 부모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갑이 사망해 배우자 을과 미성년 자녀 병·정이 집을 함께 상속했습니다. 을은 집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싶어 병·정의 칸에도 친권자로 날인하려 합니다. 을 자신과 두 자녀는 모두 협의 당사자여서 이해상반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 병과 정 각각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하고, 각 대리인이 분할안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면 을이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 상속인과 미성년 자녀 한 명이 협의하는 구조라면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대리 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주면 부모가 대신 날인해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협의의 객관적 성질을 보므로 결과가 공평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 친권자의 대리 문제를 넘길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곧 성년이 되면 선임 없이 기다려도 되나요?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직접 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미성년일 때 한 협의의 효력을 자동으로 고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일정과 기존 날인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특별대리인을 정하면 그 사람이 모든 상속절차를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선임 목적과 대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를 위한 선임을 다른 법률행위의 포괄적 권한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Q. 가족끼리 동의했는데 등기소에 선임서류도 내야 하나요?
선임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가족의 구두 동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날인 전에 확인할 순서
-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나이·친권 관계를 확정합니다.
- 부모가 그 재산의 공동상속인인지, 자녀끼리도 이해가 갈리는지 살핍니다.
- 분할안과 특별대리인 선임 범위를 맞춘 뒤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예규 제17조의 협의서·날인·인감증명·선임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범위나 대리권이 복잡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먼저 날인하기보다 자료와 분할안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기본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선임 결정, 신청 서류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 (2026. 10. 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2026. 10. 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2026. 10. 22.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2026. 10. 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