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부동산, 협의가 어려우면 ‘법정상속등기’부터 하세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남게 되면, 상속인들 간에 이를 어떻게 등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정한 뒤,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연락 두절, 상속포기자 문제 등으로 인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법정상속등기"입니다.
📌 법정상속등기란?
법정상속등기란, 상속인들 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민법에 따라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지분)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총 3.5 지분 기준). 이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세 명의 이름이 각각의 지분과 함께 기재됩니다.
📝 법정상속등기 시 꼭 필요한 준비사항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 전제적 포함)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 확정증명서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특히 중요한 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에서 정식으로 ‘상속포기’가 확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제외가 인정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 “형제들끼리 말로만 정했는데 굳이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등기로 반영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등기부에 적힌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포기했으니 내 이름은 뺄 수 있죠?”
→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고 확정증명서까지 있어야 제외가 가능합니다. 말로만 한 상속포기는 등기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등기로 시작하세요
가족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부동산 매매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힘들다면, 먼저 법정상속등기를 해두고 이후에 협의분할이나 지분양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법정상속등기,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상속 분쟁과 행정 지연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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