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공정증서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공동신청을.. 더보기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특정 상속인에게 조금 더 지분을 주는 경우에 하게 되는 상속등기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의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 더보기 법정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상속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 당사자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