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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서류 하나 빠지면 접수 불가해요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들 부동산 증여등기, 계약서만으로 끝날까요? 서류 빠지면 낭패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주거나, 부부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증여세”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바로 증여등기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법적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등기를 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세금은 냈는데 등기는 늦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증여등기란 무엇인가?증여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타인(대부분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 더보기
유언만 믿고 방치하면 큰일 나요! 유증등기 필수적인 조건 3가지 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고요? 유증등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일반적으로 유증(遺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내 것으로 되는 줄 착각한다는 점인데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3가지 핵심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유언장은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유증등기란 무엇인가?유증등기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내 소유의 서울시 .. 더보기
협의는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나중에 큰 싸움 납니다 협의는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나중에 싸움 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본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 정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협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해야 진짜로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이미 협의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는 상황에서 터집니다. 특히 세월이 흐르고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거나, 그 자녀들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협의분할상속등기란 무엇인가?협의분할상속등기란, 상속인 전원이 특정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장..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나? 법정상속등기의 오해와 진실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상속등기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협의를 마쳐야만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 그리고 실제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법정상속등기’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남았을 경우, 민법상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 부동산을 지분등..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하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등기와 관련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버지께서 최근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를 남기셨습니다.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2명이 있구요.현재 상속인들끼리는 어머님이 아버지 땅을 모두 상속받기로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 토지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지이런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꼭 점 부.. 더보기
부동산 증여등기 서류와 절차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주면 증여,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망 후 부동산을 주면 유증이라고 하는데 요. 둘의 법적인 성질은 증여는 계약, 유증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자 합니다.딸에게 증여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워 보입니다.변호사님께서 증여등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변호사님께 증여등기를 좀 의뢰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증여등기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먼저 등기에 .. 더보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 더보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존재 유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상속등기 이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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