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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처리 절차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망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며 경매신청에 선행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200612-4호].​즉, 등기소는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곧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먼저 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더보기
법정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상속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 당사자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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