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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나? 법정상속등기의 오해와 진실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상속등기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협의를 마쳐야만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 그리고 실제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법정상속등기’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남았을 경우, 민법상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을 계산해 부동산을 지분등.. 더보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존재 유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상속등기 이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상속등기 신청 방법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만으로 자기 자신의 지분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법정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분서류에 대한 협.. 더보기
상속인 중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의 상속등기 방법 부재자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7조, 제28조는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더보기
민법연혁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천 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대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1. 1960. 1. 1.부터 1978.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 더보기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다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정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중간생략등기(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한 상속인으로의 법정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이 순차적으로 2번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의 사망)었고, 상속은 권리변동의 원인이므로 .. 더보기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방안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2호]' 에서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라.. 더보기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개시시)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대법원 1995.09.26. 선고 95다27769판결].​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때의 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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