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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유언만 믿고 방치하면 큰일 나요! 유증등기 필수적인 조건 3가지 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고요? 유증등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일반적으로 유증(遺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내 것으로 되는 줄 착각한다는 점인데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3가지 핵심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유언장은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유증등기란 무엇인가?유증등기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내 소유의 서울시 .. 더보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 더보기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이 유증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던 수증인은 어떻게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 더보기
유언집행자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유증등기 절차 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이고, 1인이 유언집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유증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언증서.. 더보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갑자기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증자들은 어떻게 유증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더보기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였던 검인 받은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 더보기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갈음할 등기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더보기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자필유언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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