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증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등기가 먼저 완료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유증을 받지 않았던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1인의 수증자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48호).'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인의 수증자가 다른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하여 수증인.. 더보기 유언공정증서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공동신청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