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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등기신청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더보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 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 더보기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이 유증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던 수증인은 어떻게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 더보기
유언집행자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유증등기 절차 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이고, 1인이 유언집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유증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언증서.. 더보기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고 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의 소유권 경정등기 가부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실종선고가 확정된 자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상속등기 신청 방법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만으로 자기 자신의 지분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법정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분서류에 대한 협.. 더보기
일시 체류 중인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가능할까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재외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사무실 공증과 한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 거주 했던 국가가 아니고, 일시 체류 중인 다른 국가에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체류중인 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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