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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공동신청을.. 더보기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특정 상속인에게 조금 더 지분을 주는 경우에 하게 되는 상속등기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의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 더보기
법정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상속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 당사자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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