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갈음할 등기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 더보기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다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정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중간생략등기(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한 상속인으로의 법정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이 순차적으로 2번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의 사망)었고, 상속은 권리변동의 원인이므로 .. 더보기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방안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2호]' 에서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라.. 더보기 증여예약가등기 신청할 때 필요서류 안내 증여예약가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 등으로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등이 소유자 본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일탈시킬 우려를 방지할 때나 부모가 재산을 나이가 아직 어려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예약을 해놓고, 일정 나이가 되면 증여가 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예약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제정 2002.07.19(등기선례 제7-366호, 시행) ].라고 하면서 증여예약가등기를 실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예약가등기는 일반적인 증여등기와.. 더보기 상속인중 일부를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방법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 더보기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자필유언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경..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