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개시시)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대법원 1995.09.26. 선고 95다27769판결].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때의 법.. 더보기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 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해당국가내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 + 한글 번.. 더보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더보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 더보기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유의사항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통하여 위 판결 주문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1. 판결문에 대한 검인먼저 이행판결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중 아무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14일)가 경과하고, 확정이 됩니다.그런데 이행판결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 더보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이번시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수증자-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그 외 필요서류들- 부동산등기 신청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부동산이 토지이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부동산이 토지이고, 도시개발이 들어 간 경우)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보기 법정상속등기가 먼저 완료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유증을 받지 않았던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1인의 수증자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48호).'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인의 수증자가 다른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하여 수증인.. 더보기 한장소에 모이기 힘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곳에 모여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례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차례대로 날인(연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