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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처리 절차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망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며 경매신청에 선행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200612-4호].​즉, 등기소는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곧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먼저 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더보기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다. 국내거소신고.. 더보기
상속인이 재외국민일때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인 경우와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소증명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또는 영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이외)에서 발행]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 다. 주소를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재외국민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 가, 나, 다 중 해당.. 더보기
법정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더보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재 방법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등기예규에서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긱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오늘은 위와 같이 3가지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더보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행판결 ​ 1) 원칙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2)예외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단, 항소심에서 항소기간이 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 그 연월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 2. 형성판결 ​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더보기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 부동산 등기신청 당시 관할 등기소의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각하결정)을 내린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에 제출 ​ 2. 신청비용 ​ - 인지 : 1,000원 ​ - 송달료 : 3회분 송달료 ( 4800원 × 3회분 = 14,400원) ​ 3. 이의신청기간 : 제한없음 ​ 4.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과 법원의 조치 ​ 1) 등기관의 조치 ​ - 이유 O :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이유 X :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사건기록을 관할 지방법원.. 더보기
부담부증여등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예: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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