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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 더보기
판결등기신청할 때 집행문을 첨부해야 할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드시 집행문과 확정판결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 더보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갑자기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증자들은 어떻게 유증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같은 상속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인 부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상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권자인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 .. 더보기
상속인 중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의 상속등기 방법 부재자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7조, 제28조는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더보기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외국인이고, 인감제도 없는 나라의 국적자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특히 인감증명이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외국인은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고, 외국인의 국적국 인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 서류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 중 처분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합니.. 더보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등기시 부동산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더보기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등기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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