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였던 검인 받은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 더보기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할때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을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인 중 한명인 친권자가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2인 .. 더보기 민법연혁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천 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대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1. 1960. 1. 1.부터 1978.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 더보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관하여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관리사무서에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주민등록증명서류에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대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외국인 상속인의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보기 자필유언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더보기 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 더보기 상속인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더보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과 관련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5-30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